수강유예
수강유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 내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기간에 해당하는 수강일정을 연장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수강유예 가능 사유
출장, 질병, 본인 결혼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
수강유예 가능 사유
출석, 퀴즈만 가능 (과제와 토론은 불가)
수강유예 주차
최대 4주차
수강유예 인정 기간
신청 주차수의 2배 연장
예) 1주차 신청 → 2주차 마감까지 연장 / 3, 4주차 신청 → 6주차 마감까지 인정
인정 기간 후의 출석은 인정 불가
수강유예 신청 절차
- STEP
01수강유예신청사유기간 7일 전후 수강유예 신청
신청메뉴 : 로그인 > 학사행정 > 수강관리 > 수강유예 - STEP
02증빙서류 첨부
- STEP
03학과장 승인
- STEP
04최종승인 (수강유예 기간 지정)수강유예 담당자가 수강유예 기간을 지정
- STEP
05유예된 기간까지 출석 및 퀴즈응시 완료수강유예 신청 메뉴에서 유예기간 확인
승인한 유예기간이후에는 출석 및 퀴즈응시를 완료하여도 100% 인정불가 - STEP
06출석 및 퀴즈응시 100% 인정 완료 확인유예기간이 지난 후 출석 및 퀴즈 내역 확인
수강유예 인정 처리
수강유예 승인 확인 후 지정된 수강유예 기간 내에 반드시 수강하여야만 출석 및 퀴즈를 100%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처리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일괄 반영합니다.
예) 3주차 강의를 4주차 마감일까지 연장 받은 경우
- 3주차 강의 마감 이후에 수강 완료 시 ▲로 표시되며, 4주차 마감 이후에 ▲에서 ●로 표시가 바뀝니다.
- 변경된 마감일 이후에 일괄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므로, 수강유예 승인 이후라도 변경된 마감일 이전에는 출석표시가 ▲로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.
기타 유의사항
반드시 신청사유에 부합하는 증빙서류(예:진단서, 청첩장, 출장명령서 등)을 첨부하여야 하며, 캡쳐 파일은 증빙서류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
수강이 유예되는 기간은 매 학기 14주차 종강일 이내이며, 14주차 종강일 이후 수강유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